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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전안법 시행관련 공고

작성자 코코리앙(ip:)

작성일 2017-04-18 14:13:07

조회 13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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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2017년 1월부터 전안법(전기안전관리법)이 시행됨에 따라 공산품에 대한 판매 연령을 규정합니다.


- 구체관절인형 본체는 전안법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 연령이 구매 가능합니다. 제질 우레탄[Urethan], [Resin]

  * 관련 링크 : 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90939&efYd=20170106#AJAX


- 가죽이 포함되지 않는 의상의 경우 또한 가정용 섬유제품, 접촉성 섬유 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위와 같습니다.


- 가죽 제품, 인조 가죽 제품은 전안법 적용 기준에 해당하며 14세 이상만 구매 가능합니다. 이는 홈페이지상의 설정으로 인해 조절됩니다.

  관련 링크 : http://www.law.go.kr/lsBylInfoR.do?bylSeq=6740510&lsiSeq=190939&efYd=20170106

 

내용은 위와 같지만, 이 홈페이지의 모든 상품을 14세 이상 판매로 적용합니다. 이점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기 바랍니다^.^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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